법원 "커피 파는 제과점, 커피전문점과 동종업소"

  • 등록 2010.10.07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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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만들어 파는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커피 전문점과 동종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이우재 부장판사)는 커피 전문점 운영자 박모씨가 "영업권을 양도한 후 맞은편에 동종 업소를 차려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인근 프랜차이즈 제과점 운영자 공모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씨 제과점은 빵 판매가 주된 영업 목적이지만, 그 점포에서 음료까지 제조·판매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라며 "공씨는 커피 등 다류(茶類), 아이스크림, 주스류를 팔아선 안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박씨에게 위반일 하루당 1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현행 상법은 영업권을 양도한 사람은 일정 기간 동일 지역에서 같은 업종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월 공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강동구의 한 커피전문점 영업권을 권리양도금 4천만원을 받고 박씨에게 넘겼다.

그랬던 공씨가 한달여 뒤 가게 맞은편에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열어 빵과 함께 커피와 주스 등을 팔기 시작하자 박씨는 "공씨 가게에서 음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되며 위반하면 하루당 30만원을 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공씨 점포가 속한 베이커리 브랜드는 전국에 가맹점을 둔 유명 프랜차이즈로 다수 점포에서 커피나 주스 등 음료를 함께 팔고 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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