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위.과대광고 설 땅 없다"

  • 등록 2010.10.02 15:37:00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위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일반식품의 허위.과대광고를 실질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사회가 최근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과 웰빙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식생활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의 식품성향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유발 요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반식품 판매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지만 관련 법안의 미비로 실질적인 단속과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해서는 안돼는 허위표시규정을 좀 더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식품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청이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속·처벌 하는 데 있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현희 의원은 “시중 일반식품 중에 특별한 효능도 없고, 과학적 검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이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많은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광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과다섭취로 인한 건강악화 및 경제적 낭비를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