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수 판매업소 10.6% 위생기준 위반

  • 등록 2010.09.17 1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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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떡ㆍ한과류, 두부ㆍ묵류 등 추석 성수식품 제조ㆍ판매업소 378곳을 점검해 위생기준을 위반한 40곳(10.6%)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업소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했으며, 11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보다 늘려 표시했다.

양천구 H업소는 유통기한이 1주일여 지난 원료를 사용해 과자를 만들었으며, 성동구 S식품은 순쌀떡 제품의 유통기한을 규정된 기한보다 19일이나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시가 935개 식품을 수거해 품질을 검사한 결과, 과자 1개와 벌꿀 1개 제품의 신선도가 기준치에 못 미쳤다.

과자의 경우 오래된 기름으로 튀겨 산도가 높았으며, 벌꿀은 변질되면서 이물질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 중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생산 일지를 관리하지 않은 업소 9곳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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