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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대청호 주변 상수원 보호 종합대책 마련환경오염 가능성 억제… 친환경적 개발 촉진환경부가 입안 예고한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고시' 및 '팔당·대청호 상수원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는 현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점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엄격한 법 적용으로 상수원 보호 나서겠다는 취지다.
따라서 특별대책지역중 Ⅱ권역을 경유하는 광주시 도척면 방도2리를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상향조정하고, 가평군 설악면에 대해서는 하류의 수계권역에 맞추어 천안리중 미원천수계는 Ⅰ권역에서 Ⅱ권역으로 하향조정, 이천리중 벽계천수계는 Ⅱ권역에서 Ⅰ권역으로 상향조정해 보다 효율적인 상수원 관리에 나선다.
또한 난개발로 인한 환경오염행위를 막기 위해 외지인의 건축행위제한을 강화,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현지인 거주요건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으로 규정하고 실제거주여부의 이장등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규정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는 건축물 변경을 제한하고 건축연면적 800㎡이상의 창고는 입지를 제한한다. 다만 마을공동창고, 농·축협 등 공공기관창고는 주민복리 차원에서 건립 및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난개발과 전체적인 환경 조화를 해치는 천연잔디 골프연습장의 입지제한을 강화하고, 특별대책지역 내 광물 및 석재 채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오·폐수배출시설 및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신규입지에 대한 제한 범위는 늘리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 특별대책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되 친환경적 개발을 촉진시켜 수도권 상수원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더 두고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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