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대웅제약 과대광고 적발

  • 등록 2010.08.27 1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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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4~7월 인터넷 및 신문 매체를 통해 일반식품이 질병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가 325건에 이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는 심장질환ㆍ고혈압ㆍ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린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코큐텐', 변비치료ㆍ이뇨작용ㆍ관절염ㆍ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대상의 음료 '마시는 홍초'가 적발됐는데 모두 영업정지나 고발조치를 했다고 식약청은 말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금지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한 해외 사이트 526곳에 대해 접속차단하거나 광고금지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식품 등의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하고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나 시ㆍ군ㆍ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이러한 사례를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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