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수입되는 설탕 10만톤 무관세

  • 등록 2010.08.26 15:45:08
크게보기

지식경제부는 식품값 안정 등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과 설탕 수입할당관세 추천요령 제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25일부터 연말까지 통관 신고되는 수입설탕 10만톤에 한해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원래 정제당(설탕)의 경우 기본관세율이 35%인데, 연말까지 10만톤에 한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지경부는 이에 따라 자금이 많은 일부 사업자 등이 수입물량을 독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연간 설탕사용량 등을 감안, 수입 추천물량을 배정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이날 현재까지 식품업체 등 21곳과 2개 단체에서 4만2235톤의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신청했다고 밝히고 추가 신청을 계속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식품업계가 설탕 수입가격이 인하된 만큼 물가안정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업체에 '물가안정 서약서'와 가격인하 자료를 받고, 10월과 12월에 관계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관련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