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점검

  • 등록 2010.08.23 11:42:32
크게보기

서울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들 업소의 원산지표시제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오는 2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100㎡ 미만 음식점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식품보관 상태,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업소마다 법령 변경 사항을 담은 홍보물을 나눠주고 식재료 관리법과 위생수칙을 지도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점검 결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는 고발하고,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을 합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0㎡ 미만 소형 음식점도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된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