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표시 삭제' 건강식품업자 실형

  • 등록 2010.08.05 09: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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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을 넘긴 식료품을 기한 표시를 지우고 판매한 건강식품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씨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문제가 있어 반품ㆍ폐기 대상인 제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식료품을 구매할 때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이는 중년 남성에게 팔았는데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을 대량으로 사들여 신고 없이 낱개 포장하거나 제조일자가 없는 물건을 판매한 것 역시 문제가 있는 상품을 제대로 된 것처럼 속이려는 의도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며,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판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강기능식품회사 대표인 남씨는 작년 추석용으로 생산돼 판매기한이 지난 김의 유통기한을 지운 뒤 팔거나 대장균이 든 배즙을 제조일자 표기 없이 유통시키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또 성 기능 개선제인 `비아그라' 150병을 처방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팔고 곰팡이가 슨 초콜릿 100여 상자를 판매하려고 보관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확인됐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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