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관세포탈 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0.07.27 1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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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6일부터 10월 말까지 100일 동안 ‘불법·부정 무역사범 특별단속’을 전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농업인과 서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먹을거리를 비롯, 생활용품·신변용품 등이 주대상이다.

특히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살충제, 식중독균 등이 포함된 저질 농·수·축산물의 밀수입, 봄철 이상기온으로 국내 가격이 급등한 농수산물을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관세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회의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불법·부정 무역사범 특별단속 계획’을 시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전국 세관에 지시했다.

또 수출입 유관기관, 생산자·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불법수입과 관련된 피해사례를 다양하게 수집하는 등 민관 정보교류를 확대하고,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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