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이 100곳을 넘어섰다.
11일 울산 남구와 고래문화보존회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은 지난해 7월까지만 해도 27곳에 불과했지만 최근 1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해 현재 10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래고기 전문 음식점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고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수산업법위반혐의로 구속한 A 씨 등 8명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동해안에서 밍크고래 120여 마리(시가 40여억 원 상당)를 불법포획, 울산 등지의 고래고기 전문음식점에 불법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밍크고래는 현재 포획이 금지돼 있으며 바다에서 혼획(그물에 우연히 걸림) 또는 좌초(죽거나 다쳐 바다에 떠다님)된 고래만 적법한 경매과정을 거쳐 유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올 상반기 국내에서 혼획 또는 좌초된 밍크고래의 수는 50마리 정도로 극히 적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래는 대부분 불법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밍크고래는 몸길이 6m 정도 크기 1마리가 평소에도 경매를 통해 2500만 원 안팎에 팔린다. 하지만 몰래 잡아 불법으로 유통되는 고래는 같은 크기지만 1500만∼16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정상가 보다 36∼40%나 싼 셈이다.
불법포획은 유통질서 등 상거래질서를 파괴할 수 있어 고래고기 음식점 업주들조차 우려하고 있다.
울산 남구 모 음식점 업주는 “불법 포획되는 고래가 많아지면 유통가격 하락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이어져 더욱 불?탈법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법포경은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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