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

  • 등록 2010.04.21 11: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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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해 4월, 기존의 수산업법 가운데 자원관리 관련 법령과 수산자원보호령 및 총 허용 어획량(TAC) 규칙을 새로 정비해 제정한 수산자원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1년 만인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보호, 회복 및 조성으로 체계적인 자원관리의 기틀을 마련하고 생명이 넘치는 풍요로운 바다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새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수산물의 포획·채취 및 어선·어구·어법 등의 제한과 어업자의 협약에 관한 사항, 수산자원의 회복과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는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의 위반으로 인한 처벌의 예방 및 제도 정착을 위해 할당량을 배정받아 합법적으로 잡고, 정해진 장소에서만 위판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그밖에도 제주시는 어획량을 성실히 보고하고, 할당량을 초과해 잡지 말 것을 어업인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이란 개별어종에 대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뜻하며,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게 된다.

할당량을 배정받아 합법적으로 잡지 않을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 행정처분 20~40일, 정해진 장소에서 위판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30~60일, 어획량을 성실히 보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10~40일, 할당량을 초과해 잡을 경우 행정처분 30~60일의 처벌을 받게 된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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