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동절기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겨울철 성수식품인 어묵제조 가공업소 44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어묵재료를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부패된 튀김용 기름을 사용한 8개소를 적발하여 입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어묵제조 가공업소는 어묵재료(연육)의 특성상 냉동 보관해야 함에도 실온에서 보관하거나, 냉장 보관해야 할 완제품을 냉동 보관하는 등 기준규격을 위반했고, 특히 생산단가를 절약하기 위해 어묵튀김용 기름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 유지류 오염정도를 측정하는 튀김용 기름 허용산가(2.5ppm이하 적합)를 초과했다.
통상 어묵튀김용 기름은 어묵생산량에 따라 3~7일 사용 후 교체하는 것이 정상이나 적발된 업소들은 이 기간을 훨씬 초과 사용하여 기름산가 허용 기준치인 2.5ppm의 2배인 5ppm이상인 업체가 5곳이나 있었으며, 기름을 교체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사용해야 나올 수 있는 10ppm이상 검출된 업체도 있었다.
4일 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어묵 재료(연육)의 경우 냉동 보관식품을 해동목적이 아닌 실온에 보관할 경우 미생물의 증식이 빨라져 부패될 우려가 크고, 냉장 보관하여야 할 어묵을 냉동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 위·변조 우려 및 그에 따른 식품오염의 우려 있으며, 또한 산패된 기름의 경우 체내에서 산화작용을 일으켜 세포 손상이나 변이를 유발하며, 각종질병을 야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특사경 도윤경 사무관은 "부산어묵의 경우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지역특산물로 브랜드 가치가 높으며, 대부분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취득해 위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에서 생산비용 등을 이유로 이런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어묵이 겨울철 서민들의 대표적 먹거리인 점을 감안해 지속적인 수사를 펼쳐 먹거리 안전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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