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는 유채 시범사업과 바이오디젤 보급사업 등 바이오디젤 상용화 사업은 재배기술 미흡 및 제도개선 문제 등으로 부실 한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해 14억8614만5000원을 투입해바이오디젤용 유채 500t을 생산하기 위해 도내 444개 농가에 500㏊의 농지에, 바이오디젤용 유채를 재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체 유채 생산부지 500㏊에 파종할 종자의 양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데다 파종시 가뭄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전체 목표량 500t의 43.6%인 218t만 수매해 목표를 달성 하지 못한 사업으로 지적됐다.
제주도는 당초 1㏊당 유채종자 10㎏이 들어갈 것으로 파악, 보급했지만 재배농가에서는 1㏊당 12~15㎏의 종자가 필요하다보니 전체 농지에서 파종을 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바이오디젤 보급사업자로 선정했던 ㈜JF에너지(종전 ㈜제주퓨렉스)가 지난해 말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사업을 포기한 뒤 여태껏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해 당초부터 업체 선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다.
특히 현행 ‘석유 사용법’은 바이오디젤 사용처를 자가 주유시설 및 자가 정비시설을 갖춘 사업장 소속의 버스, 트럭, 건설기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내 공급가능한 사업장이 30곳에 불과하게 돼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제주도는 바이오디젤 공급대상 확대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로 이양 받는 제도개선을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안’에 포함시켰지만 지식경제부가 자동차의 안정성 확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유보시키고 있다.
이에따라, 바이오 전문가들은 바이오디젤 상용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 및 사업자 선정, 유채 재배기술 개발.보급이 절실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서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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