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원산지 속여 판 업자 항소심도 실형

  • 등록 2009.11.30 12: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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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적발된 60대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9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추김치 납품업자 원모(66)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는 건전한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먹을거리로 부정직하게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범행은 엄히 처벌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중국산 배추김치가 2330박스에 이를 정도로 많고 범행 기간도 1년 가까이 되는 등 사안도 상당히 중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피고인의 처가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지난해 12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단속에 대비해 처남의 명의를 빌려 같은 수법으로 김치판매업을 하고, 단속을 당한 후에도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른 것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은 결코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 사이에 중국산 배추김치 2330박스를 박스(10㎏)당 8000~9500원에 구입해 재포장 작업을 하고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후 거래처에 1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원 씨는 다른 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2년6개월의 징역형 집행유예(3년) 기간 중에 이번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면 3년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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