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푸르밀 신준호 회장 출국금지

  • 등록 2009.11.05 16: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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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조 매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8)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5일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신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회장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서 압수한 대선주조 매매와 관련한 회계장부에 대한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했지만, 가족들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 매매는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대선주조 최병석(57) 전 회장이 2005년 9월 소액주주들의 고발로 기소중지되기 이전에 이미 외국으로 출국, 4년 이상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사건을 규명하는데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최근 신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신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에 대선주조를 사들인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회장이 600억 원에 사들인 대선주조를 사모펀드가 3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이면 계약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측은 변호인은 대선주조 인수에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신 회장은 2004년 6월 600억 원을 투입해 사돈인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대선주조를 사들여 2007년 11월 사모펀드에 3천600억 원에 매각했으며,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불법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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