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중국산 찹쌀 밀수 2명 적발

  • 등록 2009.09.24 11: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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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관세화유예로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찹쌀을 쌀겨와 섞어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2)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공범 B(54) 씨의 뒤를 쫓고 있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초 세관에 쌀겨 100t을 수입한다고 신고해놓고 실제로는 쌀겨 64t에 찹쌀 36t(시가 1억2천만원 어치)을 섞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찹쌀과 쌀겨를 섞어 1t짜리 포대에 나눠 담는 수법으로 40피트짜리 컨테이너 5개에 찹쌀을 숨겨 밀수입하려 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쌀겨만 넣은 포대를 쌓고 안쪽에는 찹쌀이 섞여 있는 포대를 쌓는 수법으로 세관이나 검역기관의 검사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남 창녕에 창고를 임대하고 1300만원을 들여 찹쌀 분리기를 설치, 쌀겨와 찹쌀을 분리해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찹쌀은 관세화유예로 2014년까지 사실상 수입이 불가능한 품목이다.

세관은 이들이 추석이 가까워지면서 찹쌀 가격이 오르자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찹쌀을 밀수하여 쌀겨는 사료업자에게 판매하고, 밀수한 찹쌀은 도매상에게 넘기기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쌀을 밀수하는 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화물에 대한 검사를 더욱 강화키로 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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