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 발의…생산비 부담 완화

  • 등록 2026.03.20 0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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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농자재 구입비 보조 규정 신설 및 면세유 특례기한 2028년까지 연장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 위기 선제적 대응…자원안보 '주의' 격상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고 농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동전쟁 대응 농가 지원 2법’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으며, 정부는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2단계)로 격상하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필수농자재법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필수농자재는 비료, 사료, 석유류, 농사용 전기 등이 포함되며,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필수농자재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구입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구입비용 융자 지원에 더하여 보조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어업·임업용 석유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특례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농가 역시 경영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농가의 유가 및 생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이 신속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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