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자 적발

  • 등록 2009.09.21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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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나엽’이 함유된 감비차 등 불법 무신고 수입제품을 판매한 1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서울 남대문시장, 대구 교동시장, 부산 국제시장 등에서 중국 또는 일본 등을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식품들을 구입해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중국 고대 ‘살 빼는 약차’로 허위·과대광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상술로 총 4만2707점, 2억3400만원 상당을 판매했으며 부산식약청은 이 중 8명을 부산지검에 송치하고 7명은 해당 지역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보따리 상인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제품을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수입업소명 등의 아무런 표시가 없고 겉 포장지에 senna가 함유된 것으로 표시된 불법 제품 감비차다.

이 제품을 서울 남대문시장, 경동시장, 대구 교통시장 일대 상인들에게 구입한 후 중국 고대부터 내려오는 살 빼는 약차, 단순비만, 고지혈증,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등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했다.

또 일본을 출입국 하는 보따리상인들이 불법으로 반입한 스프, 녹차, 카레, 후리카케, 어묵 등 한글표시가 없는 무신고 제품을 서울 남대문시장일대 상인들에게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무표시 상태로 판매했다.

이와 더불어 중국에서 미니생수기를 수입해 식약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무표시 상태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으며 마찬가지로 신고하지 않은 미국산 할리우드다이어트 쿠키 제품을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현혹되게 광고해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감비차(Super Dieters Tea)’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센나엽의 지표 물질인 센노사이드 A(3572.6㎎/㎏)와 B(4133.6㎎/㎏)가 검출됐다.

센나엽은 의약품으로만 사용이 가능한 자극성 하제 성분으로 남용할 시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 복용 시 위경련, 만성변비, 장 기능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부산식약청은 “관련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조치 금지와 함께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며 “이와 함께 관세청에 불법 제품이 수입되지 않도록 반입금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정·불량 식품·의약품을 발견했을 경우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로 신고하면 된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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