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09.09.14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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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경남도는 일선 시군과 수산물품질검사원,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8일부터 내달 1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은 추석을 맞아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표시 행위이며 중점관리 단속품목으로는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꽃게 등이다.

중점 단속 업소로는 제수·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판매업소를 비롯해 수입수산물 소분·가공·판매·보관업소 및 백화점, 대형할인점, 도·소매업소, 재래시장 등 다중 이용업소이다.

도와 시군은 합동 지도단속에 앞서 재래시장 등 영세한 취약지역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자율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를 통해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전 지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해 수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격 및 출하동향을 점검, 수산물 수급 안정지도를 실시해 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정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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