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중부서, 식품안전 위해사범 단속실적 1위

  • 등록 2009.09.07 13: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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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중부경찰서가 도내 경찰서 중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 등 식품안전 위해사범 집중단속 실적에 1위를 차지했다.

7일 김해중부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대장균 허용기준(1㎖당 100마리)을 1만 배나 초과한 1㎖당 110만 마리 상태로 가공해 부산 소재 H식품회사에 10ℓ들이 200통을 판매한 A(35ㆍ여)씨를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지난 7월 21일 모 할인마트 식육판매소에서 유통기한이 8일이 경과한 7kg 왕족발 7개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해 온 업주를 입건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식품 제조업체, 대형 할인마트, 축산물 가공처리업체 등을 상대로 단속을 벌여 총 19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김해중부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해식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공직부정, 권력, 토착비리행위 특별단속’과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금융범죄 특별단속’ 및 ‘학원수강 불법행위 단속’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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