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유통기한 지난 명란젓 판매업체 적발

  • 등록 2009.09.01 17: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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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광역전담반은 유통기한이 2개월 가량 지난 젓갈(명란) 1260㎏(공급가액 1764만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냉장보관한 A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업체는 2개 젓갈류 공장을 운영하면서 일본 수출과 내수를 병행해 연매출 72억원을 올리는 대형식품제조 업체이며, 내수용 공장에서 하루 500~600kg을 생산해 부산시 전역에 공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특사경은 이 업체가 냉장보관하고 있던 유통기한 경과 젓갈을 압류 후 폐기처분했다.

신용삼 특사경담당관은 "젓갈류 등은 서민 식단의 단골 먹을거리인 점을 감안해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추석을 맞아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제수음식점, 귀성객이용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보수집 및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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