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남해마늘 명품화기금 조례 입법예고"

  • 등록 2009.08.18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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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은 '남해마늘 명품화 기금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자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 특산품인 마늘의 명품화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려고 제정하는 조례는 기금조성과 사용이 주 골자다.

남해군 출연금, 농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 출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마늘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과정에 남해마늘의 우수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금을 명품 남해마늘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및 유지, 가격안정을 위한 마늘 생산 또는 홍보, 가공유통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효율적인 기금 관리와 운용을 위해 마늘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회와 남해군 의회 의결에서 통과되면 시행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남해마늘을 명품화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재배농가의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려고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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