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예식장 주변 뷔페나 뷔페음식 식재료공급 업소의 위생상태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남도는 결혼예식장이나 주변 뷔페음식점 54개소를 중심으로 지난 1부터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뷔페음식점 19개 업소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뷔페음식 식재료 등을 공급한 4개소를 포함한 23개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주로 결혼식 및 각종 행사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뷔페음식점에 대해 이뤄졌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해 사용하고 있는 식재료를 비롯해, 남은 음식 재사용, 식육·쌀·김치의 원산지 허위표시, 은폐를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고의적 훼손, 위·변조, 부패·변질우려 식재료 부적정한 방법으로 보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이행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뷔페음식에 대한 식육(소고기, 닭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4개소를 비롯해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구입 사용한 1개소(영업정지 7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1개소(영업정지 15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유통시킨 1개소(품목제조 정지 15일)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을 종사케 한 2개소(과태료 20~30만원) ▲기계·기구류 및 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아니한 11개소(과태료20~30만원) ▲식품의 보관 및 보존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시정명령)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적발된 원산지 허위표시 4개소는 육회 등 갈비찜의 원산지를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이나 호주산으로 속여 팔거나 뉴질랜드산 소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 미국·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들이다.
도는 이번 지도?점검에 이어 지난 15~19일 도내 한우 전문취급 20개소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쇠고기에 대해서도 수거해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가리기 위한 DNA검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이번 단속기간을 통해 부패 또는 변질로 인해 식중독 등 사고 우려가 높은 김밥 등 비 가열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하고 음식조리 시 영업주 및 종업원이 식중독 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먹기, 끊여먹기를 반듯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위반사례 등을 영업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식중독 사고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강화해,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석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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