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상호 사용 법적 문제

  • 등록 2009.05.27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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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업분야가 다양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상호 또는 표장사용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본인의 브랜드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알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존 주지저명한 상호를 유사하게 모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상호를 사용하여 엄청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브랜드의 가치를 높였던 업체입장에서는 이러한 유사상호사용으로 인해 신용도 상실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등에서는 기존 상호사용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적 장치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린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제수단으로 피해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사용중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는 상호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주지저명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통명사 또는 관용표지의 경우 식별력이 없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표장 등이 유사하여야 하며 상호간의 오인ㆍ혼동의 가능성이 없어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상호도 유사해야할 뿐 아니라, 상품 및 업종도 유사하여 혼동의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흥미있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의 이탈리아 본사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호텔 상호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게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베르사체’의 사업자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베르사체의 업종은 의류제조·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종인 숙박업과는 동질성이 없으며, 베르사체가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아 주지저명성도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베르사체라는 세계적인 기업이 소규모 호텔에 진출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는 것으로 상호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업종자체에 혼동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서 상호권 주장의 한계를 보여준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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