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한우 사육시설에 대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작업장 인증을 추진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축산진흥원 한우 사육시설을 대상으로 HACCP 관리 15항목과 차단방역, 위생, 질병, 반입 및 출하 등 7개 분야 64항목을 충족시키도록 보완해 올해 안에 HACCP 적용 작업장 인증을 받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2억2200만원을 투입, 7월까지 전문가 자문 등 컨설팅을 통해 축산진흥원 한우 사육시설 5342㎡를 보완한 뒤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9월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HACCP 지정 작업장 인증을 신청할 방침이다.
도는 또 일반 축산농가와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등에서도 HACCP 적용 사업장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도축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HACCP 인증제도는 식육포장처리업이나 축산물가공업, 사육농가 등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해 품질의 경쟁력을 확보토록 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도축장 2곳을 비롯해 유가공 1곳, 육가공 24곳, 식육판매업 1곳, 사료 2곳, 농장 9곳 등 모두 39곳이 HACCP 적용사업장 인증을 받은 상태다.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축산물 등 식품의 원료 관리와 처리, 가공 및 유통의 전 과정에서 공중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거나 중점 관리하는 선진 위생관리기법으로, 최종 제품 검사에 의존하던 기존 위생관리방식과 달리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제도이다.
푸드투데이 하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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