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멜라민과자, 부산식약청 신고필증 발행

  • 등록 2008.10.24 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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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해 전면 수입금지가 된 이후에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통해 멜라민 의심과자가 허가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멜라민이 검출됐던 한국네슬레의 ‘킷캣’ 2건(2만4389㎏, 8596㎏)이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가 내려진 이후인 지난달 26일 부산식약청을 통해 수입신고가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수입신고필증을 내준 제품은 지난 4일 2.89ppm의 멜라민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월 24일 멜라민 의심이 드는 중국산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 식품수입 금지 조치했다. 이후 수입해제 된 품목은 없다.

이틀 뒤인 9월 26일 분유 등이 함유된 중국산식품에 대한 유통·판매 금지조치까지 내려졌다.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국내에 반입되어서는 안 된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수입 금지를 시켜놓고 스스로 수입신고를 허가해 주는 모순에 빠진 행태는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 불안을 더욱 야기시키는 행위”라면서 “철저한 정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던 현실에서 식약청이 자진해서 수입필증을 내주고 유통시킨 사안으로 식약청의 미숙한 행정처리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또 “멜라민 검출제품에 대한 회수도 약 12%에 불과할 만큼 멜라민식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식약청은 이번 일로 다시한번 행정체계의 구멍을 만천하에 알린 만큼 반드시 관련자를 찾아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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