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 도덕적 해이 '위험수위'

  • 등록 2008.10.08 12: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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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위생검사기관이 점검 결과 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발급하는 등 검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멜라민 파동은 예고됐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8년도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감독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수입업체가 검사의뢰를 맡기는 수입식품 검사기관 총 29개소 중 35%에 이르는 1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리 관청별로는 본청에서 관리하는 17개소 중 6개소, 지방청은 12개소 중 4개소가 검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식품위생검사기관 지도.감독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위반내용은 검사성적서 허위발급, 검사물체 바꿔치기, 혼합.조제검사, 표준용액 미사용 등 수법도 다양했다.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대한식품연구소는 검사물체를 혼합.전처리해 미생물 및 합성보존료를 검사하는가 하면 검사물체를 바꾸어 검사하는 등 검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업무정지 2개월 7일 행정처분 받았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유생활연구소는 시험결과 없이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했으며, 검사결과 기록 및 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았다. 지정취소 됐다.

전북대학교 화학물질안전관리연구센터(전북 전주 소재)는 검사수수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충남 금산)은 검사수수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업무정지 7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서울 노량진동)은 시험성적서를 발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목포대학교 식품산업지역혁신센터(전남 무안)는 참기름 검사시 리놀렌산 함량만으로 적.부를 판정하는 등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 부산지소는 검사성적서 발급시 제조연월일을 표시하지 않고, 검사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았다.

에스지에스 테이스팅코리아(경기 안양)는 참기름 검사시 리놀렌산 함량만으로 적.부를 판정,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법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 합성보존료 검사시 판정이 모호한 피크에 대해 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사업무 규정을 위반했다. 업무정지 18일 처분에 내려졌다.

한국분석기술연구소(부산 초량1동)는 검사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건강기능식품연구원은 참기름 검사시 리놀렌산 함량만으로 적.부를 판정하는 등 식품공전에서 정한 검사법을 준수하지 않아 업무정지 7일 통지를 받았다.

식약청은 위반 검사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정보사항을 상시 수집해 수시로 지도.괌독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의 자료를 별도로 분석한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업체의 자가검사 및 국내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수입식품 검사를 담당하는 일선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기업유착의혹 등을 근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식탁안전은 보장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부적합 사례는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문제”라면서 “규정을 위반한 검사기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식품안전의 사전예방을 위해 검사기관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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