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양계 농가와 불평등 계약"

  • 등록 2008.10.06 11:49:26
크게보기

하림이 양계 농가와 불평등계약으로 자사의 성장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농민들과 축산업 발전 기금으로 사용돼야 할 축산발전기금이 하림과 하림 계열사에 지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성범(한나라당)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양계농가로부터 입수한 상대평가라는 부제가 붙은 ‘사육(육계ㆍ삼계) 기본 계약서’를 공개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제4조(“을(농가)”의 의무) 1항, 하림이 공급한 병아리의 사육 및 사료만을 급여하여야 한다.

11항 인접한 국도에서 계사까지 진입하는 도로의 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 할 경우 그 비용과 재산상의 손실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14항 병아리 운송 차량이 도착할 때 병아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병아리를 하차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등 농가의 의무를 16가지로 세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서는 을이 16가지의 계약 약정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면통보나 법적인 조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전체양계 시장의 점유율 1위로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2위 업체에 비해 3배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하림이 양계 농민들과 불리한 계약을 맺음으로써 업체의 성장을 가속화시켜왔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같은 이유이며,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하림의 소작농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로 이러한 문제가 하림의 양돈업계 진출(대상 팜스코 인수)에 대해 양돈 농민들을 조직적으로 반발하도록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농민들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축산발전기금이 하림과 현재의 하림 계열사(주 올품, 주 선진, 천하제일, 제일곡산, 제일사료)에 2005~2008년까지 859억7900만원이 지급됐으며, 대규모 사료업체나 축산관련 업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청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