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멜라민 방지법' 발의

  • 등록 2008.10.04 10: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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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4일 중국발 멜라민 식품 파동과 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식품표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동일한 식품 등의 섭취로 5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가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 표시제도를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해결을 위해 소비자 피해보상기준을 품목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멜라민 파동 이후 국회 차원의 첫번째 법안 발의"라며 "조만간 당론 채택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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