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순 "정밀검사 대상식품 20% 검사누락"

  • 등록 2008.10.03 21:33:35
크게보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3일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업자가 처분일 1년 안에 수입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검사누락 비율이 2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인용, "2005년부터 2008년 8월 말까지 정밀검사 대상인 1953건 중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로 대체된 건수는 398건(20%)이었다"고 밝혔다.

검사 누락 이유에 대해 식약청은 "2006년 중국산 김치 파동으로 평년보다 많은 인원을 급히 채용하다 보니 신입사원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실수가 생겼다"고 해명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