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브랜드 화장품을 여러 업체가 수입할 수 있게 될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수입업체에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해외 본사가 발행하는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비치해야 하므로 해외 브랜드의 국내 법인이나 독점 수입업자 외에는 화장품 수입이 불가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므로 여러 업체가 한 브랜드의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존에 수입된 화장품을 자체적으로 수입하려는 업체는 자신이 수입하려는 제품이 기존 수입제품과 동일하다는 것을 수출입요건 확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도록 했다.
이는 국내외 화장품 규정이 달라 국내에서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이 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병행 수입'을 허용하려는 데 대해 대한화장품협회 등은 안전성과 소비자 피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화장품 협회 관계자는 "병행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한 제품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같은 브랜드라 하더라도 한국 지사에서 교환이나 보상을 받기 힘들다"며 "일반 공산품과 달리 안전성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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