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냉장고 안에 김치를 담는 밀폐 플라스틱 사각 김치통이 인체에 치명적인 톨루엔과 카드뮴, 독성물질이 용출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도자기 무역 전문업체인 안산무역 김성웅 대표는 국민건강을 방치하고 있다며 식약청을 직무유기로 고발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산자부.환경부.국회.청와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김 대표는 "주로 주류병, 유아용젖병, 식품보관용기로 사용하는 폴리카보나이트(PC)는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로 분류되고 있는 비스페놀 A가 원료물질이 용출되는데, 식약청의 경우 2.5PPM 이하면 허가를 해주고 있고 지식경제부는 톤당 기준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을 뿐 식품안전을 충분하게 담보할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반 플라스틱 역시 톨루엔과 카드뮴이 김치냉장고 밀폐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일반 플라스틱에도 이같은 환경호르몬이 용출될 수 있지만, 김치냉장고에 있는 밀폐플라스틱 용기는 김치의 특성상 수분과 함께 장기보관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분에 이같은 중금속이 녹아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와 함께 “밀폐 플라스틱 김치 통을 열면 팽창했던 이산화탄소가 김치 속에 묻혀 있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산소를 접하게 돼 산화작용이 일어나 색깔이 변질되는 갈변현상이 일어나 아미노산 라이신이 죽게 되고, 산성도가 높은 국물과 플라스틱과 산화작용에서 환경호르몬이 녹아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김치냉장고 제조업체들이 플라스틱 김치통에 국물이 배는 것을 속이기 위해 가소첨가제를 사용해 어두운 갈색으로 위장하는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도자기의 경우 1350도 이하로 소성할 경우 유약에서 납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1350도 이상 소성한 도자기나 100% 규조토로 만들어진 유리용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진아 전 경실련 환경개발센터 사무국장은 “환경호르몬에는 다이옥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카드뮴과 톨루엔 등의 독성물질이 나오며 특히, 폴리에틸렌(PE)은 그 자체가 독성물질로 분류되기도 하는 물질”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식약청의 중금속 기준이 있지만, 중금속은 미량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축적되면 치명적이므로 정도에 차이에 따라 검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니 만큼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줄일 것과 일부 플라스틱 분유병이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를 원료로 만드는 만큼 아기에게 모유를 먹일 것 등을 주문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동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의 용출규격을 비스페놀 A(페놀 및 터셔리부틸페놀 포함)를 2.5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카드뮴은 1.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종류도 40여종이 되고 종류에 따라 중금속 등 기준을 정해 놓고 있으므로 기준치 이하면 안전하다”고 밝혔다.
톨루엔은 눈과 피부에 자극성이 있고 장기간 노출 시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며 삼킬 경우 폐에 손상을 가져오고 증기는 졸음과 현기증을 불러올 수 있으며, 태아에게 손상을 주고 생식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카드뮴은 비중이 4.0 이상인 중금속으로 주로 아연, 납, 구리 등을 녹일 때 부산물로 나오는데 주로 배터리, 색소, 금속, 도금, 플라스틱에 많이 사용된다. 카드뮴이 몸속에 장기간 축적되면 칼슘과 인이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 키가 줄어들게 되고 전신통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푸드투데이 채흥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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