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일 농산물품질관리원장

  • 등록 2008.07.06 14: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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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반.의심 업체.신설 업체 대상 집중 점검


이번 주부터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와 관련, 실무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최도일 원장은 신고.의심.신규.위반경력 업체를 중심으로 효율적 단속을 펼치겠다고 6일 밝혔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문답.

--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이번 주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되는데. 시행 준비는.

▶ 6월 한달간 계도했지만 짧다는 불만이 많아 계도 기간을 7~9월로 늘리고 특별단속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 왜 특별단속이 늦춰졌나.

▶ 식당 하시는 분들께서 경기도 어려운데 바로 단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간판이라도 바꾸려면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100㎡ 이상은 꾸준히 시.군.구와 식약청, 그리고 농관원이 함께 단속하고 당분간 그 이하 규모의 식당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단속 대상이 너무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 일일이 다 찾아가서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검역.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관내 업소와 관련된 사항이 없는지 살핀다. 그 가운데 의심 가는 업체나, 과거에 위반한 경력이 있는 업체, 새로 영업을 시작한 업체, 시민들이 신고해준 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면 그래도 전체 대상의 3~4분의 1 정도는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인력 부족하지 않나.

▶ 전담 인력인 '112 기동대'의 경우 단속 대상이 기존의 마트.수입상사 등 유통업체 44만개에 음식점 64만개가 더해져 2.5배인 108만개로 늘었다. 행자부에 231명의 증원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 적발 식당은 어떻게 되나. 승복하지 않으면.

▶ 원산지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이 투입되는만큼 어디까지나 수사다. 현물과 장부, 창고, 포장재 등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 이 단계에서 해당 업주가 인정하면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승복하지 않으면 유전자(DNA) 분석실로 시료를 보내 판정한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서울 시험연구소에서 질량분석법(MS) 등을 동원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힌다.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짧게는 1~2일, 길게는 2~3달이 걸릴 수도 있다.
푸드투데이 홍오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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