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再이용 업체, 부과금 감면 확대

  • 등록 2003.02.03 1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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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폐수를 정수해 재이용하는 기업에 대한 폐수배출 기본부과금 면제 폭이 확대된다.

환경부는 산업폐수 처리수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수배출업체에 물리는 기본부과금 감면율을 폐수재이용률에 따라 현행 80%에서 최고 9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 말 개정, 공포할 예정이다.

기본부과금은 폐수 재이용률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 10~80% 감면됐으나 앞으로는 4단계로 나뉘어 20~90% 감면된다.

하루 폐수발생량이 3천200t인 업체가 1천400t(45%)의 폐수 처리수를 이용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40%의 감면혜택을 받아 기본부과금 2천600만원 중 1천600만원을 냈지만 앞으로는 50%를 감면받아 1천300만원만 내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폐수 재이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확대로 연간 120억원 가량 되던 기본부과금이 다소 줄 것으로 보이지만 폐수 재이용률은 한층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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