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면적으로 조업을 재개한 충남 태안군에서 조업재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항 검토 협의회가 열렸다.
태안군에 따르면 29일 군 평통협의회 사무실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충남도, 태안군, 서산·남면·안면도 수협, 한국해사감정, 협성검정 등 조업재개 관련 기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안전성 이상 수산물의 처리방안 △유통 수산물의 소비자 이의 제기시 처리방안 △방제진행 상황에 대한 어업인 의견 반영 △자치단체 및 현장지원반 간 협의회 개최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날 협의회 결과 어업인의 자진신고 및 위판장 검사원에 의해 유류오염이 확인된 수산물의 경우 오염 사실을 생산자와 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 의해 압류 또는 폐기해야한다.
특히, 조업 현황문제와 안전성 검사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월 2회 정도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또 조업문제 관련 기관간 역할 분담을 통해 어업인들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태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수협직원, 경매사, 어촌계장, 공무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능검사, 자숙검사의 이론 교육 후 안흥 위판장에서의 실습으로 진행됐으며, 교육 이수자는 추후 군내 항·포구에서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교육은 앞으로 5월 6일, 13일, 20일까지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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