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라도에 이어 경기도 등으로 확산됨에 따라 국가 위기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 지금까지 전라도에만 적용했던 '경계' 경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위기 경보는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15일 오후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추가로 신고된 AI 의심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15일 오전 9시 현재 신고 또는 발견된 AI 의심 사례는 모두 36건이며, 이 가운데 고병원성으로 판정된 것은 1차 김제(3일 판정), 2차 정읍 영원(7일), 3차 정읍 고부(8일), 4차 정읍 영원(9일), 김제 5곳과 전남 영암(12일), 김제 5곳(13일), 나주.김제.정읍 등 5곳(14일)까지 모두 20건이다.
'양성 판정' 기준이 아닌 '발생' 기준으로는 11건의 AI가 발병했다. 한 지점에서 AI가 터져 방역 범위를 설정하고 이미 살처분을 진행했다면 사후 살처분 범위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더라도 '양성 판정'은 맞지만 '발생' 건수로는 집계하지 않는다.
지난 15일 'H5형'까지 밝혀진 경기도 평택(포승읍 석정리) 닭 농장의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고병원성 '양성 판정' 및 '발생' 건수는 각각 21건, 11건으로 늘어난다.
농식품부와 검역원 등 방역당국은 이 평택 농가 반경 500m안의 7만5000마리를 이미 살처분했고, 3㎞안의 10농가 33만8000마리의 닭과 오리도 모두 처분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AI가 추가로 확인되면 발생지점으로부터 3㎞내 모든 가금류를 무조건 살처분키로 했다.
푸드투데이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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