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임성규)에서는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원산지 표시 등 부정 축·수산물 유통방지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1월 18일부터 2월 4일까지 축산물 판매업소(식육판매업소), 형할인매장,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 및 젓갈류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지도·단속 사항으로는 축·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원산지 표시위반,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가공·포장 행위, 보존기준의 적정성 및 축·수산물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에대해 시군간 교차 단속도 실시하게 된다. 수산물중 집중단속 품목은 김, 조기, 명태, 굴비, 옥돔, 갈치, 홍어 등 선물·제수용품 등이다.
또한 단속과정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안내문을 배부하여 영업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해를 증대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축산물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계도하되, 고의·악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미표시의 경우에는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산시 관계자는 부정·불량 축수산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부정 축·수산물에 대한 신고(축수산유통부서 ☏730-3411, 3412)를 당부하였다.
푸드투데이 양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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