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에 문제점

  • 등록 2007.10.21 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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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 (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5~ 2007년 9월까지의 해외 출장자 명단에 의하면 기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수입업체 직원과 식약청직원이 함께 외국의 원료공장에 대한 출장심사를 하는 일명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해외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해외현장심사비용은 식약청이 공무원 여비 산출기준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여 현장심사 신청 기업의 총무과에 통보하면 기업에서 식약청에 무통장 입금 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식약청은 "작년까지는 개별팀별로 통장이 관리됐으나 시행령 등을 개정해 하나의 통장으로 정리. 관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은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해 무통장으로 입급 처리되는 제도와 출장자의 선정기준도 지방청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선정해 기업체 직원과 같이 해외출장을 가는 것은 누구나 생각해도 납득할 수가 없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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