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학교 식중독 피해자 55% 보상 못받아

  • 등록 2007.10.19 16: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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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의심 급식사고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보상액이 7900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학생의 44.6%만 보상을 받았을 뿐 나머지 55.4% 학생은 단 한푼의 보상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혔다.

19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23건(2005년 4건, 2006년 15건, 2007년 4건)이었으며 피해학생은 모두 21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건의 식중독 사고 피해학생 945명에게만 1인당 1만7700원씩 모두 1674만5000원의 보상비가 병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됐다.

나머지 피해학생들에게는 단 한푼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같은 보상금 총액을 도내 전체 피해학생으로 나눌 경우 1인당 보상금은 불과 7900원에 불과한 것이다.

도 교육청은 교내 급식사고가 식중독으로 분명하게 원인이 밝혀질 경우에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병원비 등의 보상금이 피해학생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 급식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학생들에게 보상금이 나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국감특별취재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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