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의원, 학교급식법 개정 공로상

  • 등록 2007.10.15 13:47:04
크게보기

최순영 민주노동당의원이 학교급식법 개정에 앞장선 공로로 학교급식운동단체로부터 상을 받는다.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학교급식운동백서발간식과 급식운동평가토론회를 갖고 학교급식 개선에 기여한 공로로 최순영의원, 이미경의원, 김영숙의원에게 공로상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로는 제주도와 전남도, 나주시등이 받는다.

최순영의원은 “학교급식운동본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그동안 전국에서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학교급식이 개선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며“그 분들이 주는 상인만큼 더욱 의미가 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학교급식개선을 위해 애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