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등록 2007.10.15 13:36:25
크게보기

오랫동안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현재 비닐하우스 4,000평을 10년째 임차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지주가 당장 밭을 비워달라고 하는걸 사정사정해서 올 연말까지 농사를 짓기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그런데 하우스 농사 지을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현재 하우스의 파이프며 각종 자재들은 교체한지 얼마되지 않아 1~2년은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계약서상으로는 올 12월말까지이지만 봄 작물의 수확기인 내년 봄까지 몇 개월만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원칙적으로 토지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경우에 그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민법제643조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용이 다소 든다고 하더라도 토지상에 쉽게 분리 철거해 낼 수 있는 그 구조에 비추어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진다거나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6다46668 판결).

따라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가 종료한 이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비닐하우스에 대한 철거청구를 할 경우 임차인은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서상 계약종료시 임대인이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비닐하우스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봄작물 수확기까지만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원하고 있지만 계약서상 계약갱신 및 매수청구에 대한 합의가 없는 이상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퇴거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 임대차 계약종료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임차인이 경작한 농작물이 있을 경우 민법 제256조에 따라서 농작물의 경우 경작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서 권원없이 이를 재배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고 해석됩니다(민법 제256조). 따라서 임대차 계약종료 당시 비닐하우스 내에 귀하께서 경작한 농작물이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은 귀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설명한 후 봄 작물 수확기까지 임대차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해보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외법률사무소
02-3477-2131
hhjun@daeoe.com

푸드투데이 fenews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