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등록 2007.10.05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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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얼마 전 사과나무를 경영하고 있는 친구에게 경영자금을 빌려주고 과수원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만약 친구가 위 금원을 갚지 않아 제가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 위 토지 위에 있는 사과나무에 대해서 까지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민법356조) 이러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규정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빌려준 돈을 갚을 때가 지났음에도 친구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다면 귀하는 저당권을 설정한 위 토지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하고, 그 토지가 경매를 통해 낙찰되었을 때 그 낙찰대금에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 토지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 졌을 때 토지 위에 있던 사과나무까지 경매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귀하가 설정한 저당권은 토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것이므로 사과나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는 토지에서 뽑으면 죽어 버리기 때문에 토지와 함께 사과나무도 함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친구에게는 더 좋은 조건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저당권자인 귀하 또한 위 토지가 비싼 값에 낙찰 될 것이므로 훨씬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토지에 대한 나무, 건물에 대한 증축건물 또는 부속 건물 등처럼 저당권의 본체에 붙어서 일체가 되어 있는 물건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저당권 설정시에 이미 부합하여 있는 것이나 또는 그 후에 부합한 것이나 가리지 않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에 열려 있는 사과열매에 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까요. 사과열매는 본체에서 생겨나 본체와 일체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목적물을 이용하여 산출해낸 과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뿐만 아니라 사과나무에도 미치게 되나 사과 열매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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