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기업 참기름 등에 '발암물질'

  • 등록 2007.09.06 10: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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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기업과 마트 자체 브랜드 식용기름에서 권고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시중 유통중인 식용유지 623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30개 업체 47개 제품이 권장규격 2ppb(10억분의 1)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권장규격은 정식 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 잠정기준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벤조피렌 잠정기준을 초과한 식용유지는 참기름 28건, 고추기름 등 향미유 9건, 들기름 6건, 옥수수기름 2건, 콩기름과 기타식용유지 각 1건이었다.

유명 식품업체 S사 참기름의 경우 기준치의 8배 가까운 15.92ppb가 검출됐으며 대형 마트 자체 브랜드의 참기름과 대기업 식품회사 옥수수 기름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나왔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 나타난 벤조피렌 검출수준은 2.09~15.92ppb로 일반인의 식용유지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할 때 위해 발생 우려는 없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47개 제품의 해당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 권고와 함께 당해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하고 회수 이행여부에 대해 현장 확인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벤조피렌은 환경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기름을 고온에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물질이며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식용기름속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규격설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외국에서 문제가 된 올리브유에 대해 규격(2.0 ppb)을 우선 설정한 동시에 이 기준을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입안예고하고 현재 정부 규제심사 중에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정부 규제심사가 끝나는대로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기준을 속히 고시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권장규격을 잠정기준으로 운영해 업계에 품질검사 강화, 제조공정 개선을 권고하고, 기준 초과제품을 적극적으로 회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장규격을 위반한 제품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young1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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