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황금복돼지바' 아이스크림 판정승

  • 등록 2007.09.05 20:43:12
크게보기

빙그레의 아이스크림 `황금복돼지바'가 `돼지바'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며 롯데삼강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롯데삼강이 빙그레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7년 들어 `황금복돼지', `황금돼지'라는 단어가 실생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황금복돼지바'가 그 일부인 `돼지'만으로 간략히 호칭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돼지바'와 `황금복돼지바'의 상표가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빙그레가 상표 등록한 `행복 돼지'와 `행복한 돼지'도 쓸 수 없게 해달라는 롯데삼강의 요청에 대해서도 `돼지'만으로 간략히 부를 수 없어 `돼지바'와 혼동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롯데삼강은 6월 빙그레가 제조ㆍ판매하는 `황금복돼지바' 등이 자사의 `돼지바'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