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중인 녹차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 유통 중인 국산 및 수입녹차 등 87개(국산 66, 수입 21) 제품을잔류농약 66종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클로르훼나피르가 기준치 보다 높게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고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주)티젠에서 제조하고 (주)신세계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이플러스첫물가루녹차’(유통기한 2009.7.13)로 클로르훼나피르(기준치 3.0ppm이하)가 7.0ppm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클로르훼나피르 검출(7.0ppm) 수준은 녹차의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 시 인체에 위해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녹차가 검사기관별, 검사시기별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은 농산물 재배의 특성상 같은 산지라도 농약 살포량의 다과, 살포시기의 차이, 생엽 수확시기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녹차 제조공정에서도 충분한 세척유무, 제품별·업소별로 가열처리 온도·시간 등에 따라서도 농약 잔류량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보다 안전한 녹차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농림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녹차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농약 안전사용 지도 및 출하 전 철저한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녹차 제조·가공업소에 대해서 녹차 제조시마다 생산단위별로 원료 및 제품의 잔류농약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제품을 출고 금지토록 할 계획이다.
또 녹차제품은 특별관리대상 식품으로 지정해 6개 지방식약청 및 시·도를 통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녹차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통관 전 수입단계에서 수입사별, 제품별로 파라치온, 이피엔, 클로르훼나피르 등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부에서는 녹차원료 생산단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녹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녹차 주산지 시·군간의 MOU체결(보성군, 하동군, 산청군)을 점차 타 주산지 시·군(제주, 해남 등)과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농림부는 지난달 27일 ‘녹차 안전성관리 TF팀’을 구성해 녹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녹차 재배농가에 ‘농약사용안전지침’ 제작·배부 및 농가에 대한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와 이행 실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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