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식품 안전성평가심사 기준 개정 고시

  • 등록 2007.09.03 17: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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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관리를 강화하고 심사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전자 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심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한다.

이번 개정고시는 식품위생법과 향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할 예정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간의 중복성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심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심사대상의 신청접수절차와 표준품 및 검사법 제출조건을 개선하고 결과통보 시 조건부 승인 조항과 제출된 자료 등의 정보취급 근거규정의 신설을 포함한다. 이번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001@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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