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식품업계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실을 고려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이 지난 30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토론회’에서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차장은 “특별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영양가 기준치를 정해 학교주변 지역 판매금지, 광고의 제한 및 금지, 신호등 표시 등은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주장했다.
송 차장은 “Green food zone의 범위는 너무 광범위해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성인의 소비활동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기준치 초과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규제도 기업의 정당한 영업활동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송 차장은 또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에 대해서도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은 당, 지방, 나트륨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하는지, 충분한 영양정보 제공을 못하는 등 정확성, 용이성, 유용성이 부족하다”며 “식품선진국의 경우 신호등 표시제보다는 필수영양소의 하루권장섭취량 대비 섭취비율을 표시하는 GDA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보다는 감시기능 강화와 학교주변지역 불량식품 근절, 비위생 식품제조 업소의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보완하는 등 기업들이 중심이 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식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송 차장은 설명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대한 식품업계의 부담감이 표출됐다.
롯데제과의 김한수 이사는 “미국식영양표시제로 제품표기사항을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신호등 표시제가 도입되는 것이냐”며 “표기사항 하나 바꿀 때마다 업계가 드는 경제적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또 한 참석자는 “고등학생까지 적용하는 것은 범위가 너무 넓은 것이 아니냐”며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신호등표시제 같은 제도의 도입보다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영양에 대해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식약청 이재용 식품안전정책팀장은 “신호등표시제는 아이들에게 영양표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제도”라며 “법률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과 대안을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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