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 등을 주제로 검역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가축방역협의회가 오는 31일 열릴 예정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31일 협의회에 앞서 현재 회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당국은 6월부터 최근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받은 가축 위생.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와 지난달 초 미국 현지에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왔고, 이번 협의회에 고려 가능한 개방 수준을 정리해 상정할 예정이다.
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관계자, 교수,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소비자단체장 등 18명의 회원들은 토론을 거쳐 정부 측에 의견을 전달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등뼈, 갈비통뼈 수출 등 최근 잇따랐던 현행 수입위생조건 위반에 대한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새로운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서는 '30개월 미만' 연령 제한이나 '모든 종류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 등 향후 한미 협상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개방 수위도 논의될 전망이다.
협의회는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지만, 중요한 지적이 제기되고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률적 성격상 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협의회 안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정부는 이 건과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더 이상 소집하지 않는다.
가축방역협의회까지 마치면 정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 내부적으로 최종 입장을 정하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검역 기술협의에 들어간다.
미국은 지난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같은 달 25일 곧바로 우리나라에 현행 '30개월 미만, 살코기만'이라는 수입위생조건을 바꿔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림부 등 우리 검역당국은 이후 세계무역기구(WTO)가 수입국의 권리로 보장한 8단계의 '수입 위험 평가' 절차를 통해 개방폭 확대의 타당성을 검토해왔고, 지난달 초 8단계 가운데 4단계인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까지 마쳤다.
검역 당국은 같은 달 25일 5단계 격인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첫 번째 협의회에서 미국 측의 잦은 위생조건 위반을 성토하는 의견이 많아 의견 수렴 절차를 뒤로 미뤘었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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