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류의 부적합율이 약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2/4분기에 서울식약청으로 신고 된 수입식품 등 총 6535건(중량 1만2130톤, 금액 8만1662천불)을 검사한 결과 51건인 0.78%(중량 76톤, 금액 314천불)가 부적합(2006년도 2/4분기 부적합률 0.60%)돼 지난해 동기 0.60%보다 0.18%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주요 부적합 내용은 품목별로는 과자류(10건-신고하지 않은 합성 보존료(안식향산) 검출 등), 식품별기준및규격외의일반가공식품(8건-미생물 기준규격 위반등), 조미식품(5건-타르색소 기준 규격 위반 등), 로얄젤리제품(5건-잔류 허용 기준 위반 항생물질), 음료류(5건-세균수)의 순이었다.
사유별로는 보존료 검출(15건), 미생물 기준 규격 위반(대장균군, 세균수, 세균발육-9건), 잔류허용 기준 위반 항생물질(5건), 디에칠헥실프탈레이트(4건), 함량미달(4건) 등이고, 국가별로는 중국(8건), 호주(7건), 말레이시아(6건), 미국(6건), 이탈리아(5건)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식약청은 부적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수입 식품의 다양화 및 건강기능식품 등 신소재 원료제품 등의 수입 증가로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부적합 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해 서울식약청은 반송 또는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식품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무작위 검사 및 불시 관능검사 비율을 높여나가겠다”며 “수입자 및 소비자들에게 국내·외 위해정보 및 각종 법령 개정사항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를 병행해 보다 안전한 제품이 수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백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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