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위직원 봐주기식 처벌 '물의'

  • 등록 2006.10.19 13: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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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약청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업체에 수입인지를 부당 판매한 비리를 적발하고도 식약청은 이를 쉬쉬하며 경미한 처벌만 내려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열린우리당 의원이 식약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자성대수입식품검사소 최모 소장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경인청 의왕 인천 평택수입식품검사소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수의 업체 간부 등을 직접 만나 수입인지 구매를 청탁하는 등 직무외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모씨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에 부인명의로 수입인지소매업소(영정CO)를 내고 2004년 8억2300만원, 2005년 7억35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최모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양정에프앤디’ 사업장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각종 규정, 검사업무대행요령 등을 자문했고, 직무와 관련있는 식품제조 및 수입업체 대표자 등을 만나 양정에프앤디에서 검사할 것을 권유하는 등의 독직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산서 청양푸드 전모사장을 만나 납품받는 수입식품업자에게 검사업무를 양정에프앤디에서 할 수 있도록 청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접대를한 후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사실까지 추가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식약청은 지난 5월 경고처분만 내려 식약청 내부에서도 '봐주기식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장복심 의원은 "수입식품에 관한 안전관리는 제2의 국방이라고 할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중요하다"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엄연히 드러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방이 처벌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자를 일벌백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hope@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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